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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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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당선인의 결정·통지 ====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5ba6><tablebgcolor=#fff,#1f2023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 ---- '''제67조'''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'''당선자'''로 한다.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. || 대통령 선거에서는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'''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'''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([[공직선거법]] 제187조 제1항)[*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,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,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, 임기 만료 후 대통령 [[궐위로 인한 선거]]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.]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(같은 조 제2항)[*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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